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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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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4-4109호(2024. 10. 25.)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456회
화성시공고 제2024-4109호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붙임1)공고 4109호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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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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