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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66호(2024. 10. 25.)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80회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로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25. ~ 11. 04.(1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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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