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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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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충주시 공고 제2024-67호(2024. 10. 25.)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032회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윈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25. ~ 11. 04.(1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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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_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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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