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2. 기 간 : 2024. 10. 25. ~ 2024. 10. 30. (5일간)
3. 방 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