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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1815호(2024. 10. 2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414회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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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