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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1820호(2024. 10. 2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2회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25.(금) ~ 11. 14.(목).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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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