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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1822호(2024. 10. 2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균형발전국 건축과 | 조회수 : 440회
음성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건축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25.(금) ~ 11. 14.(목),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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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