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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1431호(2024. 10. 25.)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교통국 회계과 | 조회수 : 540회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2. 예고기간: 2024. 10. 25. ~ 11. 8.
3.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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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