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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4-1937호(2024. 10. 25.)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778회
1.「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10. 25. ~ 11. 6.(12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1부.
        2. 의견서(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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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