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경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10. 25. ~ 11. 6. (12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1부.
2. 별표 1 본청 전결사항 1부.
3. 별표 3 사업소 전결사항 1부.
4. 의견서(경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