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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4-693호(2024. 10. 25.)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452회
1.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10.25. ~ 2024.11.14.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울릉군 누리집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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