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10.25.~2024.11.14.(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마. 문 의 :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지원팀(063-539-6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