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예 고 기 간 : 2024. 10. 25. ~ 11. 13.(20일간)
○ 예 고 방 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시
○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