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4-1053호(2024. 10. 25.)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농산업건설국 농산유통과 | 조회수 : 578회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예 고 기 간 : 2024. 10. 25. ~ 11. 13.(20일간)
 ○ 예 고 방 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시
 ○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