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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919호(2024. 10. 26.)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도서체육센터 | 조회수 : 989회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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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