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 고 명:「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6.(토) ~ 10. 31.(목)(5일간)
다. 공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마. 단축사유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