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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단축)


  • 청양군 공고 제2024-1653호(2024. 10. 26.)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23회
「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  고  명:「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6.(토) ~ 10. 31.(목)(5일간)
 다. 공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마. 단축사유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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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