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4. 10. 28. ~ 11. 2. (5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제출의견
붙임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