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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2114호(2024. 10. 28.)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문화학습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48회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예 고 기 간: 2024. 10. 28. ~ 2024. 11. 17.(20일간)
 3.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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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