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예 고 기 간: 2024. 10. 28. ~ 2024. 11. 17.(20일간)
3.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