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
1.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2. 전 화: 031-345-2983
3. FAX: 031-345-33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E-mail: cjftns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