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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1344호(2024. 10. 28.)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도시안전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506회
1「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
   1.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2. 전 화: 031-345-2983
   3. FAX: 031-345-33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E-mail: cjftns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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