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가. 예고기간 : 2024. 10. 28.(월) ~ 2024. 11. 18.(월) (21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 훈령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2.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전부개정훈령안 1부.
3. 의견조회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