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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4134호(2024. 10. 28.)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재난대응과 | 조회수 : 557회
1.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가. 예고기간 : 2024. 10. 28.(월) ~ 2024. 11. 18.(월) (21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 훈령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2.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전부개정훈령안 1부.  
        3. 의견조회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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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