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
2. 「양평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10.28.~2024.11.18.(21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