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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4-1734호(2024. 10. 28.)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491회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

2. 「양평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10.28.~2024.11.18.(21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