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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24호(2024. 10. 28.)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회
1.「곡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7. / 10일간
 다.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개정내용 : 붙임
 마. 의견제출 : 2024. 11. 7.(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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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