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곡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7. / 10일간
다.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개정내용 : 붙임
마. 의견제출 : 2024. 11. 7.(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