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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957호(2024. 10. 28.)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 조회수 : 150회
1. 조례명: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8. ~ 2024. 11. 17.(20일간)
3. 개정이유
   가. 완도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또는 사용료 징수
4.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50퍼센트 감면
  나. 청해진스포츠센터 사용료 신설(별표1, 별표 2 개정)

붙임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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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