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
2. 개정이유: 무료버스 운행으로 인한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함
3. 주요개정내용 : 손실액 산정에 관한 사항 정비
4. 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4. 10. 28. ~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