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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961호(2024. 10. 28.)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환경수질관리과 | 조회수 : 710회
1. 조례명: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8. ~ 2024. 11. 17.(20일간)
3. 개정이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확충을 위해 재원충당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 존속
   기한 변경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붙임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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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