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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966호(2024. 10. 28.)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인구일자리정책실 | 조회수 : 3회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28. ∼ 11. 17.(20일간)

3.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녀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출산 장려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4. 의견서 제출 : 2024년 11월 17일까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59109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일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061-550-5093, 이메일 toseongjun@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이메일)

붙임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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