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28. ∼ 11. 17.(20일간)
3.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녀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출산 장려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4. 의견서 제출 : 2024년 11월 17일까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내용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59109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일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061-550-5093, 이메일 toseongjun@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이메일)
붙임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