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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외 1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2163호(2024. 10. 28.)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6회
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자치법규명: 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28.(월) ~ 10. 30.(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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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