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자치법규명: 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28.(월) ~ 10. 30.(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