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02.(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