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4-37호(2024. 10. 28.)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72회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02.(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