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께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28. ~ 2024. 10. 17.(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마.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바. 문 의 처 :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서무후생팀 담당자(☎063-350-2156)
붙임 (입법예고)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