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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766호(2024. 10. 29.)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686회
「삼척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입법취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삼척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의 정의(안 제2조)
  다.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안 제3조)
  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안 제4조)
  마.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10.29.~2024.11.8.(10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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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