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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1154호(2024. 10. 29.)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복지과 | 조회수 : 19회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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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