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10. 29.(화) ~ 11. 18.(월) /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