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4-727호(2024. 10. 29.)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평생교육과 | 조회수 : 909회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가족 누구나 편하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공간을 조성하고, 영유아, 초등학생, 가족 등 군민에게 육아, 방과후 돌봄, 가족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복합공간을 운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설치 및 위치(안 제2조)
  다. 업무(안 제3조)
  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안 제5조)
  마. 시설의 이용 신청(안 제6조)
  바. 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붙임참고
5. 예고기간: 2024. 10. 29. ~ 11. 18. (20일간)
6. 의견제출
  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평생교육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 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57656,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구례군청 평생교육과)  
  다. 전화번호(팩스번호): 전화 061-780-2817, FAX 061-780-2737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