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25. ~ 11. 14.(20일간)
3. 예고방법: 완도군청 홈페이지
4. 주요내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관광 진흥 업무의 위탁 범위 확대
붙임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