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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1827호(2024. 11. 1.)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54회
「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1. 1.(금) ~ 11. 21.(목) / 20일간
 2. 예고방법: 시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3. 제정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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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