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1. 1. ~ 2024. 11. 21. (2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