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동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제, 유*훈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 공고기간 : 2024. 10. 30. (수) ~ 2024. 11. 08. (목), 10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2410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