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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2771호(2024. 11. 2.)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과 | 조회수 : 553회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4. 11. 22.(금)까지 안성시청 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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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