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공고문 참조)를 강진군수(입안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