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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691호(2024. 11. 4.)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주민생활국 경제산업과 | 조회수 : 163회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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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