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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2808호(2024. 11. 4.)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111회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11. 4. ~11. 25.(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 (일자리정책과)
1)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1156)
2)전화(팩스) : ☎ 032-625-2707 (FAX 032-625-2699)
3)전자우편 : daesub999@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1. 25.(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제문 1부.
      2.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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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